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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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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26 (Collection of Charges and Additional Charges)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m,ð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e노우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has해즈 passed.패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demand디맨드 note.노우트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harges차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mining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1.28>

(3) Where웨어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1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overdue오우v버두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orf포 each이치 month먼θ스 thatð댓 passes패시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④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4) Where웨어 charges차지즈 or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re아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xample이그잼플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8,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6)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s차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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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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