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3.28, 2021.3.9>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공단의 운영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