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nable all people to live in a pleasant environment by appropriately managing mining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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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