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산안전법 › 제4장 보칙

광산안전법 제22조의3(수수료)

제9조에 따른 성능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3.30][제2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2조의3은 제22조의4로 이동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광산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