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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사법 › 제4장 관세사의 권리와 의무

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2 (Prohibition on Providing Money or Valuables, etc.)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customs커스텀즈 broker브r로우커 shall섈 not낫 commit커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or오 promising프r라머싱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oney,머니 valuables,v밸류블즈 or오 entertainment엔터테인먼트 to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Brokering브r로우커r링 an앤 act액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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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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