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법 제13조의2(금품 제공 등의 금지)
Customs Brokers Act, Article 13-2 (Prohibition on Providing Money or Valuables, etc.)
관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customs broker shall not commit any of the following acts: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Providing, or promising to provide, money, valuables, or entertainment to a public official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Brokering an act in subparagraph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