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5조(납세의무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5 (Taxpayers)
법 제19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4.1>
The term "commercial documen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9 (1) 1 (b)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송품장
1. An invoice
2.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2. A bill of lading or an air way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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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