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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13장 보칙

관세법 시행령 제28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86 (Application of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 또는 증권의 매각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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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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