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령 제267조(피의자의 구속)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7 (Detention of Suspects)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세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에는 세관관서ㆍ국가경찰관서 또는 교도관서에 유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When a customs official performing the duties of a judicial police officer detains a suspect under statutes, the suspect shall be held at a customs office, a national police office, or a correction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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