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관세법 시행령 › 제9장 통관 › 제3절 우편물

관세법 시행령 제261조(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61 (Postal Items Subject to Export or Import Declaration)

법 제25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1.4.1, 2023.2.28, 2025.2.28>

Theð더 term텀 "items아이텀즈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5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ostal포우스틀 items아이텀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1. Goods구즈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2.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2. Goods구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ustoms커스텀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또는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통관허용여부 및 과세대상여부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Goods구즈 brought브r롯 in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goods구즈 forf포 which위치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has해즈 been빈 or오 must머스트 be비 paid페이드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meeting미팅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on안 whether웨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taxation)택세이션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

4. Goods구즈 exported익스포티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between비트윈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rawr라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of어v브 such서치 goods구즈

4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물품

4-2. Imported임포티드 goods구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a)어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나.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b)비 Pharmaceuticals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물품과 유사한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국민보건을 위하여 수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c)시 Other어ð더 goods구즈 similar시멀러 to투 thoseð도우즈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thatð댓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determines더터먼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forf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5. 그 밖에 수출입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5. Other어ð더 goods구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thatð댓 exceed익시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관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