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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관세법 시행령 › 제7장 보세구역 › 제3절 특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 제208조(보세전시장안에서의 사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Article 208 (Use in Bonded Exhibition Halls)

법 제190조의 규정에 의한 박람회 등의 운영을 위한 외국물품의 사용에는 다음 각호의 행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foreignf포r런 goods구즈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xposition엑스퍼지션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당해 외국물품의 성질 또는 형상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

1. Altering올터r링 theð더 nature네이처 or오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goods구즈

2. 당해 박람회의 주최자ㆍ출품자 및 관람자가 그 보세전시장안에서 소비하는 행위

2. Consumption컨섬프션 by바이 theð디 organizer,오거나이저 exhibitors,이그지버터즈 and앤드 visitorsv비지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position엑스퍼지션 within위ð딘 theð더 bonded반디드 exhibition엑서비션 hall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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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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