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제72조(종합보세구역안에서의 이동신고 대상물품)
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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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1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물품은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 상호간에 이동하는 물품으로 한다.
시행 2026.7.31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