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관상어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수요조사, 연구개발 및 평가
2.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산업화
3.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4. 그 밖에 관상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0.5.19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