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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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7.24]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