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9조(지속가능한 관광 시책의 추진)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정부는 관광자원의 보호와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23]
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