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5조(법제상의 조치)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5 (Legislative Measures)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The State shall devise legislative and financial measures and other necessary administrative measures in order to implement the policies under Artic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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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