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4조(연차보고)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4 (Annual Report)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submit to the National Assembly every year a report on tourism promotion policies and trends before the regular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eg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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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