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1조(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Framework Act on Tourism, Article 11 (Improvement of Qualifications of Tourism Workers)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The Government shall devise education and training and other necessary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fications of persons engaged in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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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