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2조(임원의 정원)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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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과 10명 이내의 이사 및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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