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제12조에 따른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 등 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6.2.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