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Operation, and Fostering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i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5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