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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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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5장 과학기술기반 강화 및 혁신환경 조성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30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Culture and Fostering of Creative Talent)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 수준을 높이고 과학기술이 국민생활 및 사회전반에 널리 이용되며 국민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문화를 창달하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to투 advance어드v밴스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e컬처 and앤드 fosterf파스터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talent탤런트 so소우 as애즈 to투 raiser레이즈 citizens'시터즌즈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of,어v브 and앤드 level레v블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about,어바웃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o소우 thatð댓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may메이 be비 widely와이들리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and앤드 throughoutθ쓰r루아웃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so소우 thatð댓 citizens시터즌즈 may메이 exercise엑서사이즈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문화활동 및 창의적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육성ㆍ지원한다. <개정 2013.1.23,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2)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talent:탤런트

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1.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Museums;뮤지엄즈

2.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창의재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Creativity크r리에이티v버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과학기술문화활동 관련 기관 또는 단체

3.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cultural컬처r럴 activities액티v버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4.11.19, 2017.7.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삭제 <2014.5.28>

(4)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⑤ 삭제 <2014.5.28>

(5)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⑥ 삭제 <2014.5.28>

(6)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⑦ 삭제 <2014.5.28>

(7) Deleted.딜리티드 <2014.5.28>

⑧ 삭제 <2014.5.28>

(8) Deleted.딜리티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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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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