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의2(부설기관)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0-2 (Affiliated Institutions)
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6.9>
The Institute may establish affiliated institutions, as prescribed by its articles of incorporation, with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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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