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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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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제3장 과학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2 (Allocation and Adjustment, etc. of Budget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및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2026.2.10>

(1)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its잇츠 opinion어피니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더 year이어 after애f프터 next,넥스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new누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10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and앤드 a어 national내셔늘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cale스케일 of어v브 50 billion빌리언 won원 or오 more모 (excluding익스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construction-type컨스트r럭션-타이프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5.10.1>

(2)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더 new누 projects프r라젝츠 planned플랜드 forf포 fivef파이v브 fiscalf피스클 years이어즈 or오 longer롱거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ajor메이저 continuing컨티뉴잉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atð댓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투자의 방향과 기준을 매년 3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18.1.16, 2020.6.9, 2025.10.1, 2026.2.1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3) by바이 March마치 15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2.30, 2017.7.26, 2025.10.1>

(4)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1.3.9, 2013.3.23, 2014.5.28, 2014.12.30, 2017.7.26, 2018.1.16, 2025.10.1, 2026.2.10>

(5)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2), and앤드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인 conjunction컨정크션 with위ð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1. Goals고울즈 and앤드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ㆍ사업별 투자우선순위

2.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iorities프r라이오r러티즈 by바이 fieldf필드 and앤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budget버짓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major메이저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ㆍ조정 내역

3-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including인클루딩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Council카운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f필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in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ields,f필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Fosteringf파스터r링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Ocean오우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4.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linkage링커지 among어멍 similar시멀러 or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5.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key키 promotion프r러모우션 direction,더r렉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6.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rolesr로울즈 among어멍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volving인v발v빙 multiple멀터플 ministries;미니스트r리즈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asic베이식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local로우클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8, 2026.2.1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work,워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support서포트 work.워크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0>

(7) Where웨어 theð더 standing스탠딩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orf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udget버짓 bill빌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eaning미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were워 reviewedr리v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summarize서머r라이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7.7.26, 2021.12.28, 2026.2.10>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4),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mong어멍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and앤드 budget버짓 requestsr리퀘스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defense디f펜스 field,f필드 need니드 not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8.1.16, 2021.12.28, 2025.10.1, 2026.2.10>

(9) Except익셉트 in인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by바이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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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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