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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Act on the Submission and Management of Taxation Data, Article 4 (Scope of Taxation Data Submitting Agencies)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Theð디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ation택세이션 data데이타 submitting서브미팅 agencies")에이전시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1.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Financef퍼낸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entral센트r럴 government거v버먼트 offices;오f퍼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irð데어 subordinate서보더네잇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uxiliary아그질리어r리 agencies에이전시즈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cluding인클루딩 agencies에이전시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6.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cts액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supported서포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are아 supervised,수퍼v바이즈드 audited,오디티드 or오 inspected인스펙티드 by바이 an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irð데어 work,워크 and앤드 other어ð더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thatð댓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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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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