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6호,2026.2.27>
이 규칙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47호,202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1호,2024.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23.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118호,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8호,2022.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56호,202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8호,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호,201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호,2018.6.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2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미한 개발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4호,2017.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령은 각각 폐지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2. 공항시설관리규칙
제3조(시설물 등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에 따라 설치된 공항ㆍ비행장시설, 항행안전시설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항공법」 제89조"를 "「공항시설법」 제3조"로 한다.
②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각각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3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1. 「공항시설법」 제5조에 따른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항공법 시행령」제140조제3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3호"로 한다.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호 중 "「항공법」 제2조제7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며, 제28조제2항 중 "「항공법」"을 "「공항시설법」"으로 한다.
⑥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를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한다.
⑦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항공법」 제75조제2항"을 "「공항시설법」 제6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항공법 시행규칙」,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및 「공항시설관리규칙」과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