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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 등)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6 (Restrictions on Installation of Facilities in Noise Abatement Area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항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4.18>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s.에r리어즈 However,하우에v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certain서튼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soundproofing사운드프r루f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do두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물의 용도변경

1. Change체인지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2. 소음피해 방지시설의 보완

2. Supplement서플러먼트 noise노이즈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건축법」에 따라 시설물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permitted퍼미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noise노이즈 abatement어베잇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nager매너저 or오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ditions,컨디션즈 if이f프 any).에니

④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용도 제한 대상시설물의 종류와 제한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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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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