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항공기 소음등급의 설정)
Act on Prevention of Airport Noise and Support for Noise Abatement Areas, Article 16 (Setting Aircraft Noise Grades)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가 발생시키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항공기 소음등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set aircraft noise grad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noise generated by aircraft operating to the airpor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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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