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37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반환)
① 제31조에 따라 지원받은 기금은 지원받은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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