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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탁법 › 제5장 사법서비스진흥기금

공탁법 제3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탁제도 개선 및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인제도 및 소송구조제도의 운용

3. 조정제도의 운용

4. 법률구조사업 및 범죄피해자법률지원사업의 지원

5.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

6. 그 밖에 소년보호지원, 민원서비스개선 등 사법제도 개선이나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제32조에 따른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조신설 2015.12.1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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