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법 제18조(등기사항)
Deposit Act, Article 18 (Registered Matters)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Matters to be registered for the Committee are as follows:
1. 목적
1. Purpose;
2. 명칭
2. Name;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 of the office;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Names,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and addresses of memb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