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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소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시행
2022.11.28
공포
2022.11.28 · 제00452호 · 제정
조문
11개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

③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려는 헌법재판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기피 대상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등 인적사항

3. 기피 신청 사유

4. 그 밖에 사적 이해관계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ㆍ회피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은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공무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퇴직자의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등 인적사항

3.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4. 그 밖의 참고자료

제7조(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사무처장은 법 제5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해충돌방지 교육)

① 사무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사무처장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사무

4.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22조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무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공직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ㆍ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8191호, 2021. 5. 18. 공포, 2022. 5.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제2조)<br> 1) 법 제2조제6호사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를 말함.<br> 2)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나. 최근 2년간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3. 그 밖에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지침 등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다만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제2조제2항, 제3항)<br> 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제3조)<br> 법 제5조제1항제8호의 "재판ㆍ심판ㆍ결정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그 적용범위를 명확히 함.<br> 다.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제4조)<br> 1)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인적사항, 공무원과 직무관련자의 관계 등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기피를 신청하려는 직무관련자 등은 신청인과 공무원의 인적사항, 기피 신청 사유 등을 적은 서면을 사무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함.<br> 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제5조)<br> 1)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신청 등을 받은 사무처장은 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br> 2)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무원 스스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무회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직무대리자 지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br> 마.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제6조)<br> 헌법재판소의 퇴직자인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려는 공무원은 사적 접촉을 하기 전에 신고인 및 퇴직자의 인적사항, 접촉 일시ㆍ유형ㆍ사유 등을 적은 서면으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적 접촉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br> 바. 신고 등의 기록관리(제7조)<br> 법에 따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하도록 함.<br> 사. 이해충돌방지 교육(제8조)<br> 사무처장은 매년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함.<br> 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9조)<br>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평가감사과장)으로 함.<br> 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제10조)<br> 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br> 차.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1조)<br>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각 호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br><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