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제11조(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시행 2022.5.25 · 대법원규칙 · 대법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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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은 법과 시행령,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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