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19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① 등록의무자는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라 한다) 중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이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기간 내에 사무총장을 거쳐 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고지거부 허가신청 및 재심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6.1>

1.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그 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3.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1개월 이내

4.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

5. 법 제7조에 따라 재산등록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의 기산일부터 15일(재산공개자의 경우는 10일) 이내

6.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공개대상자가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7.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산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전보 등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

가. 삭제 <2020.6.1>

나. 삭제 <2020.6.1>

② 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결정ㆍ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고지거부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관련 자료를 문서나 정보통신망 등의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④ 법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자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이 윤리위원회로부터 제2항의 고지거부 불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불허가결정을 받은 날 사무총장이 법 제7조에 따라 그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30일(공개대상자는 20일)로 하되, 윤리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6.1>

⑤ 제2항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변동신고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에 대한 재심사신청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9>

⑥ 제5항의 재심사신청서를 받은 윤리위원회는 그 해 11월 30일까지 고지거부 허가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⑦ 법 제12조제4항 전단에서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인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는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말한다. <신설 2020.6.1>

⑧ 윤리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⑨ 윤리위원회는 제8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

[전문개정 2017.3.27]

시행 2026.2.20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원문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