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30조(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조ㆍ제9조ㆍ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내용 또는 작성내용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는 사항은 그 상세한 내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7.11.24][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제31조로 이동 <2017.11.24>]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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