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 제4조(재산등록현황 보고)
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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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총장은 매달 10일이내에 지난달까지의 재산등록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시행 2026.1.12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