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5조의4(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법 제6조의4제2호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법 제4조제2항제3호바목부터 아목까지 및 카목의 재산은 매매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래가격을 신고하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그 해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을 신고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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