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5조(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제14조의5제11항제3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해당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2, 2021.6.22>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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