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2조(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부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윤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6.6.28>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부윤리위원회,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정부윤리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1.10.2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