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3]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