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0조(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공개목록)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① 영 제25조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의 작성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