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2.4]
시행 2026.6.30 · 총리령 · 인사혁신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