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4조(가액결정의 표준시)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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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은 증서작성에 착수한 때의 가액에 의한다.
시행 2010.2.7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