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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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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4조의2(공증 서류 통합보관시설의 기준 및 허가 절차)

① 법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는 법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공증 서류의 통합보관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통합보관시설 설치ㆍ운영계획서

2. 통합보관시설의 위치도

3. 통합보관시설의 구조도면

4. 통합보관시설의 현황

5. 통합보관시설을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건물의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 허가 여부 판단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77조의9제1항 후단에 따른 통합보관시설의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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