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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서류의 보존 기간)

①공증인은 서류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5.10>

1. 증서원부 25년

2. 증서의 원본

가. 채권에 관한 공정증서원본 10년

나. 약속어음공정증서원본 10년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20년

3. 정관, 인증부 및 신탁표시부 20년

4. 확정일자부 15년

5. 사서증서의 인증서 사본 3년

6. 거절증서등본 및 송달관계서류 10년

7. 그 밖의 서류 3년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 기간은 증서원부ㆍ인증부ㆍ신탁표시부ㆍ확정일자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부에 대하여는 당해 장부에 최종의 기재를 한 다음해부터,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는 그 서류를 작성한 다음해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1984.5.9, 2004.5.10, 2010.2.5>

③공증인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이를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2.5>

[제목개정 2010.2.5]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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