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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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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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