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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paid페이드 toilet토일릿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12.22>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설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nstall인스톨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and앤드 10 (1);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디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to투 attach어태치 a어 sign사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4)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1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and앤드

4. 제19조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③ 제14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4)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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