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ㆍ제7조의2의 설치기준이나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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