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보고 등)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9 (Reports, etc.)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The Minister of the Interior and Safety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have a person who installs or manages public toilets, etc. make reports or submit materials within the scope necessary for enforcing this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