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시설 점검)
Act on Public Toilets, etc., Article 12 (Facility Inspections)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0>
The head of a Si/Gun/Gu shall conduct regular inspections at least twice a year, and ad hoc inspections where necessary, of public toilets, etc. to verify that they are maintained and manag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7, 7-2, and 8. In such cases, the head shall also inspect whether cameras or other devices with similar functions are installed inside public toilet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3.7.2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