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제19조의2(수수료)
Public Health Management Act, Article 19-2 (Fees)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barber's or beautician's license under Article 6 shall pay a fe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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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3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